[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걸그룹 아이브의 아티스트 장원영 씨에 대한 지속적인 허위·비방 게시글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사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법원은 탈덕수용소 운용자가 장 씨에게도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장 씨의 소속사 스타십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스타입 엔터테인먼트가 주장한 1억원 중 5000만원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했다. A씨는 장원영을 비롯해 많은 아이돌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했다. A씨는 특히 장 씨와 관련해 ‘한국 사람이 아닌 중국 사람이다’, ‘아이브 멤버가 되기로 했던 연습생을 질투해 내쫓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다수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장 씨가 직접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도 나왔다. 법원은 A씨가 장 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장 씨와 또다른 아이돌 강다니엘씨 등의 유명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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