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2023년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경상북도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채모 해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에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 인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검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채해병 특검법은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옛 범야 정당 주도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부딪혀 최종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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