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9살 남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9) 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내부 방침에 따라 인천경찰청이 수사를 맡을 예정”이라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