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채상병 외압 의혹 경호처 자료…尹 혐의 관련 추가증거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검 출범 전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검사를 임명해 특검팀 체제가 가동되면 수사기관은 기존 수사 내용을 넘겨야 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 서버 기록과 폐쇄회로TV(CCTV)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의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진행 중인 자료 확보 절차의 하나다. 앞서 특수본 소속 군검찰은 지난 1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비화폰 서버 확보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불발된 바 있다. 특수본은 이후 경호처의 협조 의사를 받아냈다.
경호처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서버에 기록된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는 데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의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도 이날 경호처를 상대로 대통령실 내선 번호와 관련한 기록 추가 확보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달 ‘02-800-7070’ 번호의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해 이른바 ‘VIP 격노설’ 당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 온 전화의 발신 장소를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는 부속실, 집무실 등으로 압축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발신 장소를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제출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2분 48초간 통화했고, 직후 해병대의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이 전 장관을 질책하며 이첩 보류 등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진상규명’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특검법 등이 통과된 것과 무관하게 기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에 사건을 인계하기 전까지 필요한 증거 등을 최대한 확보해 수사·공소 유지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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