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병(兵)회원 저축’
병사·만 34세 이하 예비역 대상
연 5% 복리, 월 최대 150만원 납입
#.“입대하자마자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 군인공제회에서도 복리로 적금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돼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전역 후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군 복무중인 정모씨)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군인공제회가 제공하는 고이율 자유적립형 저축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는 이병~병장 등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게 돼, 병사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다. 이 상품은 시중은행보다 월 납입금액이 크고 가입 가능한 기간도 길다는 특징이 있다.
10일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병사 및 만 34세 이하 예비역을 위한 ‘병(兵)회원 저축’은 연 5.0%의 단일 연복리 금리를 제공하며, 이는 일반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월 1000원 단위로 가입가능하고, 최대 1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특히 현역 복무기간 중 가입하면 최대 10년까지 유지할 수 있어, 장기적인 저축을 원하는 군인들에게 적합하다. 중도 해약 시에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만기 후에는 장병내일적금, 청년도약계좌 등으로 연계, 추가 납입을 통해 목돈을 불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월 30만원씩 10년 동안 납입할 경우, 이자 1049만원(세전 기준)을 더해 만기 시 4659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월 최대 납입한도인 150만원을 10년 동안 납입하면, 이자 5248만원을 더해 총 2억3248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리는 군인공제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일반 시중은행의 군인 대상 상품 가입 조건과 동일하게 5% 금리로 30만원씩 2년 동안 가입할 경우를 가정하면, 군인공제회에서는 38만7000원의 이자를 지급하며, 시중은행에서는 37만50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과 납입금액을 더 늘리면, 받을 수 있는 이자도 더욱 커지게 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시중은행에서 가입 가능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 한도가 기존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확대됐다. 은행별로는 최대 30만원씩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2년간 가입이 가능하다. 이자율은 5% 수준이며, 가입기간 내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은행별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조건에는 ▷나라사랑카드 이용 내역 ▷급여이체 실적 ▷기초수급자 여부 등이 포함된다. 우대 금리는 최대 3%까지 적용된다. 다만, 이 상품은 가입 후 전역 시까지 유지해야만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1% 이자 지원금 혜택’과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시 이자 비과세 혜택과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호원 기자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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