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전 의원, 비서 성폭력 의혹 수사 종결
지난 3월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비서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해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의원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비서 성폭력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3월 31일 장 전 의원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봤고, 현장에선 유서가 발견됐다.
앞서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됐다. 고소된 이후 장 전 의원 측은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밝혀왔다. 장 전 의원은 경찰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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