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주택 신축 부담 완화 등 우수 제안 7건 시상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산지규제의 불합리한 개선을 국민이 직접 개선한다.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코자 개최한 ‘2025년 산지 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월 10일~4월 9일까지 약 30일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제도개선 공모에는 14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국민부담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과제 7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을 받았다.
산림청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1명(50만 원) ▷장려상 3명(각 30만 원) 등 우수제안자 5명과 최다 아이디어 제출단체 1개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100만 원)에게 산림청장 상장과 총 340만 원의 시상금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할 때 부과되는 산지전용 수수료의 감면’을 제안한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임환교 씨이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키 위해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산지의 면적에 따라 인허가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이번 임환교 씨의 제안이 채택돼 향후 산지관리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재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받아 부담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밖에도 ▷산지전용에 따른 부수적 토석채취허가시 별도의 경계표시 생략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소요인력 산정기준 정비 등의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지이용과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있는 산지 규제혁신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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