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 약 7만1600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 세액 부과
6월 30일까지 납부, ETAX 누리집과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앱 ‘STAX’ 등 이용
[헤럴드경제=박종일 기자]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6월 1일 현재 마포구에 등록·신고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약 7만1600건으로,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한다. 과세 대상에게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세액을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가까운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창구,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CD/ATM기)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서울시 ETAX 누리집 또는 각 시중은행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활용한 납부 수단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앱인 ‘STAX’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토스 등 주요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 전화 ARS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결제 또는 신한은행 계좌이체 방식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처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재발급과 전용계좌 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지방소득세과 또는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민이 납부해주신 소중한 재원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성을 높이고 세금 행정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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