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3일 강제인가 여부 결정
강제인가 결정 시 인수 가능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불발됐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의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다만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하면서,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진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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