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문 앞두고 담당 재판부 기피 신청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기소로 구속영장 심문을 받게 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 기피에 대한 판단 여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속영장 심문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다.
23일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언론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추가기소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부장 한성진)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구속영장 심문이 예정돼 있었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준비 기간’에 기소를 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를 제기했지만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검찰과 피고인은 담당 법관이 사건과 관련이 돼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등에 한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법원은 특검의 공소장을 받아들고 영장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어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2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기피 신청이 있을 때 재판부는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떄를 제외하고는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김 전 장관 측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의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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