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민등록법 및 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6년 1월 입주 예정인 충북 청주시 한 1군 건설사 아파트의 분양권 취득을 위해 2022년 2월 청주의 모처에 위장 전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자 청주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장 부장판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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