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김명현(43)이 범행 당일 직장 동료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회사에 보관 중이던 직장 동료의 휴대전화 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계좌로 총 1천12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앞서 직장 동료의 스마트폰 뱅킹 업무를 도와주면서 스마트뱅킹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장 부장판사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료의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접근해 돈을 이체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데다 실제 도박에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도박 등으로 1억원가량 빚을 지고 있던 김씨는 직장 동료의 돈을 빼돌린 날 오후 9시 40분께 서산시 한 공영주차장에 있던 승용차 뒷좌석에 들어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려 강도살인 등 죄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13만원을 빼앗아 담배나 로또 등을 사는 데 썼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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