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역 행사에서 축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전 공무원을 폭행한 구미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
시의회는 23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안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 이같이 처리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9일 안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은 안 의원 징계의 건을 ‘출석정지 30일’로 의결했다.
이로써 인동·진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3선의 안 의원은 2026년 6월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구미시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지 못하자 ‘의전 배려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 A 씨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려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페이스북에 “경솔한 언행을 했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안 의원은 물의를 빚은 뒤 탈당했다.
시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6일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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