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
전남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명예훼손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참사 이후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두고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쓴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김 부장판사는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아파할 때 피고인은 허위임이 분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며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그 책임에 비례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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