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의사 명확…피의자 조사 위해 체포영장 청구”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라며 청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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