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이칠구 경북도의원(포항3ㆍ국민의힘)은 24일 열린 도의회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법률·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은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 시추가 원인이 된 촉발지진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그럼에도 지난 5월 대구고법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즉각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며 “실질적인 조치와 행정 집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포항시가 법률자문단 구성과 함께 소송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포항시와 경북도의 연대를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행정적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포항지진은 단지 포항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도의 문제이자 대한민국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경북도가 도민의 권리를 넘어 정의와 상식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지진 발생 직후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 국회의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피해 주민 구제에 앞장서 왔다.
끝으로 이칠구 도의원은 “진실이 바로 설 때까지 포항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며 “경북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도민 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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