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사진)는 다음달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주요 도로에서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단체 관광객을 태운 전세버스로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컸던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다. 통행 제한은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적용된다.
구는 오는 12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계도장을 발부한다.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1월 1일 시작한다.
단속 대상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승차정원 16인 이상인 중형 이상 승합 차량이다. 단, 통근버스(직원 출퇴근 차량), 학교 버스, 마을버스, 공공기관 행사 또는 공익 목적 차량 등은 예외 대상이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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