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술을 마시고 차량 30cm 가량 몬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정께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30㎝가량 몬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을 한 점, 경제적으로 다소 곤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소폭 감경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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