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및 추진위구성 동의서 동시 징구토록
조합설립 활성화 및 사업기간 단축효과 기대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해 ‘조합 직접 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30일 서울시는 조합 직접 설립 추진 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 설립 동의율(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을 50%로 낮춘다고 밝혔다.
조합 직접 설립제도는 정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지원 제도를 일컫는다.
단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아 조합 직접 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적 동의율(75%)을 충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사업 지연을 막을 수 있도록 조합설립 동의서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동시에 걷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추진위 구성은 약6개월이 걸리고 동의서 징구 기간은 이 중 2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진위 구성으로 회귀하면 약4개월 만에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조합설립 가속화로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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