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인천시의원도 같은 혐의로 의원직 상실 위기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커피 500개를 무료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30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김 전 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강구(52) 인천시의원에게도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인 이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전 인천경제청장과 이 시의원은 지난해 1월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더치커피 500개와 전문예술인 공연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당시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로 해당 행사를 열었다. 이 시의원은 김 전 청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선거 관련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선거법상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는 1000원 이하의 음료만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전 청장 등은 책 구매자들에게 1개당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를 제공한 것으로 당시 선관위는 파악했다.
이에 김 전 청장 측은 당시 “9800원짜리 커피와 유사한 제품일 뿐 990원짜리 커피였고 영수증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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