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본격화 된다.
인천광역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약 231억원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12일 20여 년간 주민들이 염원해 온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아파트 주민(우리자산신탁㈜)과 ‘2단계 1차 공유·사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주조합이 지난 26일 교환차액 약 231억원을 납부하면서 이주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 교환계약은 지난해 9월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수청 간 체결한 ‘1단계 1차 국·공유 재산교환 계약’에 따라 취득한 송도 이주부지 4필지와 주민 소유의 항운·연안아파트 786세대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후 786세대 주민들은 송도동 299-1번지부터 299-4번지까지 해당 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필지별로 지주 공동사업을 통해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인천해수청과 1단계 1차 국·공유 재산교환 계약을 체결해 이주조합이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약 25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이로써 이번 1단계 2차 납부를 포함해 총 256억원의 교환차액이 모두 납부되면서 시는 이주를 위한 송도 이주부지 6필지를 최종 확보하게 됐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오랜 기간 주민들의 현안으로 남아있던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현실화됐다”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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