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 3년·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월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2일 회계 기준을 위반한 STX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에 검찰 통보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STX는 2022~2023년 종속회사에 해외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한 소송 내역에서도 종속회사의 피소 사실을 제외해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고 한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addressh@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