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박용선(포항, 국민의힘) 의원이 제356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인솔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했던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인솔자’를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조례에 명시했다.
또 학교장이 필요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전 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보조인력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례 적용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용선 도의원은 “체험학습은 교실 밖 교육활동으로서 반드시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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