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인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성매매 정황을 발견한 B양 부모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충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