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5성급 유명 호텔에서 호주산 쇠고기를 한우라 속여 육회를 판다는 것이 적발돼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해당 호텔에 근무하는 조리사가 사측에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허위 신고를 한 조리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호텔조리사 A(4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호텔에서 수입한 소고기를 한우 1등급으로 표시해 판매했다’며 국민신문고에 허위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특별사법경찰관에게는 “수입산과 국내산 소고기를 섞어 제공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A 씨는 이어 단속 시점에 맞춰 몰래 호주산 소고기와 한우를 미리 섞어둬 이를 모르던 다른 직원이 육회로 조리하도록 만들었다. A 씨의 계략에 호텔은 단속에 적발됐다.
A 씨는 이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해 지난해 10월 ‘호텔이 수입산을 1등급 한우라 속여 팔다 적발됐다’는 보도가 이뤄졌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근태 불량 및 여직원 성희롱 등으로 호텔로부터 징계 개시 및 사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제보 내용을 수시로 변경하고,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추가로 무고 행위를 일삼았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전부 다 진실로 볼 수 있다”며 “직원과 호텔 등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보았으며 피해 회복이 어렵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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