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특별감찰관은 독립적 지위를 가진 차관급 공무원으로, 임기는 3년이다.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했지만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후 문재인·윤석열 정부까지 8년 넘게 빈자리였다. 이 감찰관은 2016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감찰 정보 유출 논란 끝에 자진해서 사퇴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인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문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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