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권익보호 공동 대응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취약계층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각 기관 간에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다.
행사는 서민금융진흥원, 근로복지공단,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28개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약서 낭독,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업사례 소개, ▷향후 협업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연계 지원하는 전 과정을 총괄하고, HUG를 비롯한 각 기관 등은 개별적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
HUG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주택도시, 지역사회, 나눔, 지역발전 네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취약계층 권익보호 향상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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