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복무 계약 시 시민권 신청 자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국적자와 외국인의 러시아군 복무 기회를 넓히는 법률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타스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시민권이 없어도 러시아군에서 계약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 복무 절차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라 무국적자도 러시아군과 입대 계약을 할 수 있다. 1년 이상 복무 계약 시 5년 거주 요건 없이 간소한 절차로 러시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군 복무 기록이 있는 무국적자와 그 가족은 연금·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러시아군과 복무 계약한 외국인은 비상 대응, 계엄 기간뿐 아니라 동원 기간에도 군 복무할 수 있다. 원하면 복무를 해제할 수 있으나 간첩을 의미하는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타스 통신은 이번 개정 목적이 “러시아군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긴급히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자국민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동원령을 피하기 위해 수감자를 전선에 내보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무국적자 군 복무 허용 규정이 우크라이나 점령지 주민을 군으로 끌어들이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편 타스 통신은 러시아 보안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출신 용병들’이 우크라이나군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접경지 수미주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전쟁포로 신문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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