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주행 중 시비가 붙은 상대의 차량을 벽돌로 내리쳐 파손한 6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 30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도로에서 30대 B 씨 차량 뒷유리를 인근에 있던 시멘트 벽돌로 6차례 내리쳐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차량 주행 중 B 씨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해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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