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공사 강행 막고 인명피해 예방…계약기간 연장·비용 보전 가능
산업안전지침 준수 여부 철저 점검…온열질환 대응 매뉴얼도 포함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공공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공공 발주기관에 공사 일시중지, 계약기간 연장 등의 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에는 현장 작업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폭염으로 인한 작업 지연에도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7월 첫 주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날씨로 기록되는 등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리한 작업 강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각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 및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등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수칙에는 ▷시원한 물 충분 제공 ▷냉방장치 및 그늘막 설치 ▷체감온도에 따른 적절한 휴식 ▷냉각의류 등 보냉 장비 지급 ▷의심 환자 즉시 119 신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폭염이 심각해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은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도 증액해 업체의 추가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 또 공사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폭염으로 인해 준공기한을 넘긴 경우엔 지체상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은 공공건설 현장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필요 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계약 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폭염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나 지체상금 면제, 공사 정지 등의 조항이 명시돼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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