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해 강간한 공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승호)는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공군 하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다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9일 새벽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변에서 울고 있는 미성년자 B 양에게 접근, 인근 모텔로 유인해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부모와 싸우고 가출했다’는 B 양의 말에 ‘추운데 감기 걸린다. 모텔방을 잡아줄 테니 오늘은 자고가라’며 B 양 혼자 모텔방에 투숙시킬 것처럼 유인했다. 그러나 그는 함께 투숙했고 3시간 후 B 양을 간음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B 양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실종아동법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 씨의 위반이 성립하려면 ‘미신고’ 행위 외에도 ‘보호’라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A 씨가 모텔에서 보호자에 갈음하는 행위나 양육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유인한 뒤 간음한 것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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