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명 납득 안돼…반성 보이지 않아”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당시 시위대를 막아선 경찰에 맞서고 법원 유리창 등을 깨부순 이모(35) 씨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경내에 뛰어들어 각종 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막으려던 경찰력에 대항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집단·다수의 위력을 배경으로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으며 ▷법원의 유리창을 손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 또한 무겁다”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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