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생후 3개월 된 딸을 100만 원에 넘긴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배은창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A(36·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100만 원에 타인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광주 남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뒤 키우지 않고 같은 해 7월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고 타인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매된 아동은 정당한 입양 절차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죄질이 무겁고 이후 절차를 거쳐 입양됐더라도 1심 판결을 뒤집을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금전 수수에 주목하며 반인륜적 범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한 점은 고려할 수 있으나 아이를 친정에 맡긴 채 타지에서 남자친구와 생활하며 입양 또는 매매 과정에서 어떤 감정적 고통도 드러내지 않았다”며 “자식을 반복적으로 유기한 A씨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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