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적용…운영 안정화‧보육서비스 질 제고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5% 인상, 고시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어린이집에서 정부 지원 보육료와 아동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보육료의 한도액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한다.
이번 인상은 상반기 단가 동결, 아동수 감소, 물가 상승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 운영 안정화와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결정됐다. 인상액은 0~2세 아동은 2만~2만7000원, 장애아동은 2만9000원 수준이다. 인상된 수납한도액은 7월부터 적용된다.
이날 열린 보육정책위원회는 새롭게 구성된 첫 회의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025년 하반기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변경안’ 심의 등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보육전문가, 공익대표, 보호자 대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관계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7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하며 보육정책 방향 제시 및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정부지원 단가에 맞춰 수납한도액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보육현장의 안정화는 물론, 영유아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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