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직권남용 등 사유로 파면하기로 징계의결했다.
17일 경호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지난 1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경호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김 전 차장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징계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끊임없는 조직 쇄신을 통해 국가 전문 경호 기관으로서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경호처 내 ‘강경파’였던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1·2차 체포 시도를 주도적으로 저지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직무배제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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