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만원 선고
추징금 150만원 명령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국내에 장기간 불법 체류하며 마약류를 거래한 베트남 국적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추징금 15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구시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합성 대마 45그램(g)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매매대금으로 총 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수사에 나선 경찰이 지난해 4월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다른 사람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 신분을 위장하려 했다. 그는 2019년 2월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그해 6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고 불법 체류 기간이 5년에 달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매매한 합성 대마 양이 그리 많지 않고 횟수도 2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r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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