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8일 긴급체포 이어 20일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21일 김용대(소장)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분리파견 조치했다.
국방부는 “내란특검 수사와 관련해 김 사령관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지난주 후반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밤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한데 이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형법상 일반이적과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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