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사진)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기존의 처분 중심의 지도·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위반 요소를 확인하고 시정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개업중개사무소 총 1346곳이다. 오는 10월 31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에서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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