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수 자동 집계 장치 부착 등
“국민 투표권 보장 계기 되길”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선거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프랑스식 ‘투명 투표함’ 등의 도입을 제안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부가 보이는 투명한 재질의 투표함을 사용하고,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투표봉투에 넣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도록 하는 등 선거 절차 개선안을 담았다. 또 투표봉투나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을 때마다 그 수가 자동으로 집계되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이는 같은 방식으로 치러지는 프랑스식 선거를 참고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 및 관련 의혹으로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지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 출발점이자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선거 과정에 대한 의혹과 제도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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