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상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원 B씨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상 의원은 수사 도중 A씨를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하기도 했지만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허위 사실로 확인돼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추행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명예가 실추될 것을 염려해 무고까지 저지르고 정치적 입장만 내세우기 급급했다”며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상 의원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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