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 면담
“산업현장, 극도 혼란상태 빠질 수 있어”
“기업들 걱정 커…노조법, 현행 유지해야”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5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면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개정안와 같이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할 경우 사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아 민법에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애초에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던 법안”이라며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경영계의 대안을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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