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배탈이 난 남편이 자신을 탓하자 흉기로 찌른 30대 아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7·여)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0시45분께 남양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남편 B(38)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오후 남편이 A씨가 한 요리를 먹고 배탈이 났다며 책망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와 이혼해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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