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기관총 실탄을 소지한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40분께 가방에 60㎜ 크기의 기관총 실탄 1발을 넣은 채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방호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횡설수설했으나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에게서 실탄을 압수하는 한편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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