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허가제·실거주 의무·안보 시설 인근 통제 등 골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리법’을 오는 8월 중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권영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6·27 정부 대출 규제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차단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은 여전히 아무런 장벽 없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많은 국민이 허탈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이미 10만채를 넘어섰고, 이 중 상당수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이 시장 가격을 자극하고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국민은 집 걱정에 시달리고, 외국인은 소위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좋은 입지에서 투기적 이익을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부동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국가 영토, 안보, 국민 주거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신설 ▷국가 기반 시설이나 안보 관련 시설 인근 토지 거래 특별 관리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매입 외국인에 대한 의무 부과 등이 담길 계획이다.
권 의원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합리적으로 규제·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역차별을 반드시 해소하고, 주택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권을 지켜 내겠다”고 강조했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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