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노동자 임금 체불 사건 즉시 조사 착수
브로커 업체의 수수료 편취 사실도 함께 수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고용노동부는 강원도 양구군 소재 농가에서 근무한 91명의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의 집단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지난달 31일 확인하고,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90여 명의 다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임금 체불이 발생한 만큼 사건 전담팀을 통해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체불 금품 등을 집중 조사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권리 구제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 이번 사안이 농가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도 결부돼 있다고 보고, 해당 브로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이러한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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