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독립성·시청자 주권 획기적 강화”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다”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6일 방송법 통과와 관련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히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법 통과에) 따라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영향력이 크게 줄어 방송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이어 “고 이용마 MBC 기자는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주라고 제안한 바 있고, 개정안 통과 후 민주언론 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단체가 비슷한 성명을 낸 바 있다”며 “이는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물론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 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후속 조치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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