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전문상담 창구… 법률‧아동전문가 구성
반복적‧구조적 권리 침해에는 제도 개선까지 제안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아동이 겪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안전하게 이야기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권리대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권리대변인은 아동분야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아동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구제 지원은 물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행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학교나 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아동복지시설에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가정 내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 등에서 전문 상담과 연계가 이뤄지며, 필요시 관련 기관 연결, 제도 개선 제안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구는 지난 6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아동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동권리대변인 제도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아동권리대변인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행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통로”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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