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이 저작권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 씨로부터 ‘지드래곤과 양 전 대표가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양 전 대표의 친동생인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자회사 YG플러스 대표 최모 씨도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고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씨는 자신이 작곡한 곡 ‘G-DRAGON’을 양 전 대표 등이 무단 복제하고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해 2009년 4월경 지드래곤 앨범 ‘Shine a light’에 수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의 곡 ‘G-DRAGON’은 2001년 1월 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표된 저작물이다. A 씨가 작곡·편곡자로 올라있다. 해당 곡이 포함된 앨범의 이름은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다. 이 앨범은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이며, 당시 13살이었던 지드래곤은 해당 곡에 최연소 멤버로 참여했다.
해당 곡이 실렸다는 지드래곤의 ‘Shine a light’는 지드래곤의 라이브 앨범이다. ‘내 나이 열셋 + Storm + 멋쟁이신사 + G-Dragon’라는 제목의 곡으로 수록돼 있다. 라이브 공연 중 여러 곡을 연달아 부르면서 앨범에 수록된 것이다.
YG엔터테인먼트는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공연 준비 과정에서 표기하면서 생긴 일로, 음원의 무단 복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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