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백상빈)는 14일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를 훈육으로 포장하며,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적 살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참작했으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가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함께 명시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인 B 군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군의 비행을 꾸짖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다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군의 어머니가 아들의 반복된 폭행 사실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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