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그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 한 슈퍼마켓에서 흉기로 처음 보는 60대 여성을 살해했다. 당시 저녁식사에 쓸 식재료를 사려고 마트에 들렀던 여성은 느닷없이 변을 당했다. 김씨는 다른 40대 여성도 해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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